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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2-03-22 조회수 182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2 - 23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3. 22.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022.1.13.시행)에 따른 표결방법 관련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을 반영하여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일부개정 추진

 

2. 주요내용

지방의회 기록표결 도입에 따른 전자투표 반영(안 제45조제1)

       * 기록표결 : 투표자 및 찬성의원과 반대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하는 표결

전자투표 표결방법 추가(안 제46조제5~7)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2 4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5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1.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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