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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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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의회 2022-03-22 조회수 421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2 - 26

 

충주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3. 22.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충주시 맛집의 지정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하여 새로운 음식의 발굴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증진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맛집의 육성 및 지원, 사후관리 및 지정 취소

충주 맛집 선정위원회의 기능, 구성및운영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2 4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새우편번호 27339

                    ​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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