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2-03-22 조회수 238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2 - 22호 「충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3. 22.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충주시의 부족한 농업 인력을 해결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외국인계절 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및 운영계획(안 제3조, 제4조) 사전이행사항에 대한 의무 규정(안 제5조)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배치(안 제6조)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안 제7조)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및 운영관리를 위한 지도 점검(안 제8조,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2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5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1. 충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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