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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2-02-25 조회수 346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2 - 19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2. 25.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2 - 19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2. 25.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에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추가 (안제1)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2 3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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