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충주시의회 2022-01-07 조회수 406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2 - 6호 「충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1. 7.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확대하여 충주시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기관들에 대해 보다 내실있는 감시활동을 전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 확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2년 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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