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충주시의회 chungju city council

×

시민에게 믿음주는 열린의정 충주시의회가 되겠습니다.

홈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충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충주시의회 2022-01-07 조회수 406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2 - 6

 

충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1. 7.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확대하여 충주시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기관들에 대해 보다 내실있는 감시활동을 전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 확대
(안 제2조제2)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2 1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