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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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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2-02-22 조회수 188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2 - 16

 

충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2. 22.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충주시 친환경 자동차 충전보급시설 확대를 위해 금융지원과 더불어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보조금 지원 확대 등 (안제9)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2 3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