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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2-02-22 조회수 379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2 - 15

 

충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2. 22.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충주시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1, 2, 3)

. 쳥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4)

. 청년기업에 대한 지원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2 3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 입법예고 충주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