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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2-01-07 조회수 383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2 -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 .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복지사각지대 시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해있으나 복지 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4~안 제5)

○ 대상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

○ 대상자 발굴 활성화에 관한 사항 (안 제7)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2 1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1.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