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충주시의회 chungju city council

×

시민에게 믿음주는 열린의정 충주시의회가 되겠습니다.

홈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충주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2-01-07 조회수 375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2 -

충주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 .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충주시 시민의 날 기념행사 등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화합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민의 날 기념행사 기간 및 개최에 관한 사항 (안 제2~ 안 제3)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2 1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1. 충주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