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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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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2-02-21 조회수 141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2 12

충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2. 21.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1. 제안이유

충주시의회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주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홍보대사 임무에 관한 사항(안 제 2)

홍보대사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3~안 제4)

홍보대사 운영예우에 관한 사항(안 제5~안 제6)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2 313일까지

​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 : 850-2909 (연락전화 850-2915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1. 충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