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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2-01-07 조회수 350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2 -

충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1. .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수소산업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소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주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

.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

. 수소산업 육성 관련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안 제8)

.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2 1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1. 충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