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도시공원·녹지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0-06-24 조회수 398 |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0 – 52호 「충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6. 24.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도시공원·녹지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충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에 한정되어있던 기존의 조례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여 충주시민의 도시공원 및 녹지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 등 개정 (안 제1조~제2조) ○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신설 (안 제3조) ○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의 체결 등 신설 (안 제4조, 제5조) ○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신설(안 제13조) ○ 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규정(안 제15조~제23조) 3.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4. 의견수렴기간 : 2020. 6. 24. ~ 2020. 7. 13.(20일간) 5.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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