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4-01-02 조회수 192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 - 1호 「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1. 2.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충주시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하여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명칭 및 위치, 정의(안 제1조 ∼ 제3조) ❍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자의 해지(안 제4조 ∼ 제6조) ❍ 이용료, 이용료의 감면 및 반환 (안 제7조 ∼ 제10조) ❍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변상책임 이용의 제한(안 제11조 ∼ 제13조) ❍ 운영시간, 운영 및 휴업(안 제14조 ∼ 제15조) ❍ 안전조치의무, 보험 등의 가입(안 제16조 ∼ 제17조) ❍ 지도·감독 및 준용(안 제1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 (연락전화 850-2946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3. 비용추계서 1부. 4.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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