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4-01-05 조회수 209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4 – 5호 「충주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01. 5.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위기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의 상호 지원체계 구축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제2조) 시장의 책무(안 제3조)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 제5조) 정신질환자의 사업추친 및 지원체계(안 제6조 ~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안 제8조 ~ 제9조) 3. 관련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4 충주시의회 정책지원2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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