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11-10 조회수 244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100호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10.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방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이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안 제12조의2)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6 충주시의회 정책지원2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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