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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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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11-10 조회수 244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100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10.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방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이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안 제12조의2)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 11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6 충주시의회 정책지원2)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