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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12-22 조회수 202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105호


 


「충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2. 22.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2023. 8. 16. 일부개정, 2024. 2. 17. 시행)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조례청구제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조례 청구권자 수 명확화 (안 제3조제1)

     -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2400으로 변경

     - 주민 수 변동으로 기준 청구권자 수가 2400명 미만이 될 경우 청구권자 수는 법률의 기준에 따른다는 단서 마련

  .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 선정대표자 지정 근거 마련 (안 제44항 및 제5)

  . 청구인명부 관련 사항 정비 (안 제6)

     - 서명인의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명부 서식 보완 (6호서식)

     - 청구인명부 서명 방법 명확화 (안 제2)

     - 청구인명부 제출 시 읍면동별 구분 (안 제3)

  . 대표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마련 (안 제7)

  . 청구인명부 열람장소 명확화 (안 제8조제2)

  . 공표 방법 간소화 (안 제9)

     - “시보, 게시판, 홈페이지, 일간신문누리집, 시보

  . 법률 위임사항을 반영해 청구인명부 보정기간 변경 (안 제11)

     - “10일 이내“10

  .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규정 신설 (안 제12)

     - 수리 또는 각하 기간: 3개월 이내 (안 제1)

     - 각하 전 의견제출 기회 부여 (안 제2)

     - 수리 또는 각하 관련 절차 간소화 (안 제3항 및 제4)

  . 대표자 변경 신청 규정 신설 (안 제13조제1)

  . 주민조례청구의 철회 규정 신설 (안 제13조제2)

  . 의장의 주민조례 입안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4)

  . 시장의 사무협조 확대 (안 제15)

  . 별지 서식 변경 및 신설 (안 별지 제1호서식 ~ 10호서식)

 


3. 관련법령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4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연락전화 850-2918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