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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11-10 조회수 241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99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10.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문제 개선과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과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 2)

   책무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게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3~ 4)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안 제5~ 6)

   시범사업의 실시 및 기준마련(안 제7~ 8)

  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안 제9)

  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지정 등 및 무단방치 금지 등(안 제10~ 11)

  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2~ 13)

 

3. 관련법령

   도로법74

   도로교통법2, 35

   도로교통법 시행령2조의3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11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연락전화 850-2985 의회사무국 정책지원2)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