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명예연구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의회 2020-11-05 조회수 233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 - 86호 「충주시 명예연구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1. 5.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명예연구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명예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우수 연구성과물 시상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보상금이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우수 연구성과물 시상 미운영으로 시상 및 수상자 결졍 규정 삭제 ○ 명예연구원 연구성과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0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명예연구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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