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조류충돌 저감 조례안 충주시의회 2020-11-05 조회수 271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0 - 90호 「충주시 조류충돌 저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11. 5.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조류충돌 저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안 제1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조류충돌 저감 대책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0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조류충돌 저감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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