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11-09 조회수 63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92호 「충주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09.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1조 ~ 제4조)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 및 조치,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 제6조) 피해장애인 보호, 지원사업, 장애인 시설점검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9조) 예방교육, 홍보 ,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 의무, 준용(안 제10조 ~ 제14조) 3.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59조의4, 제59조의6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6 충주시의회 정책지원2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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