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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11-09 조회수 63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92

 

충주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09.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1~ 4)

    장애인학대 등 신고의무 및 조치, 시행계획 수립(안 제5~ 6)

    피해장애인 보호, 지원사업, 장애인 시설점검 등에 관한 사항(안 제7~ 9)

    예방교육, 홍보 ,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 의무, 준용(안 제10 ~ 14)

 

3.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58, 59조의4, 59조의6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 11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6 충주시의회 정책지원2)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