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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11-09 조회수 47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93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09.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운영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충주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3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서 삭제하고, 충주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여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주체의 명확화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하려는 것임.

    이에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지원사업임을 명시함.

    또한, 조례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를 정비함.


2. 주요내용

    정의(안 제2)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기능(안 제3)

    기존 제3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삭제

 

3. 관련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29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11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6 충주시의회 정책지원2)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