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11-09 조회수 47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93호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09.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운영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충주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서 삭제하고, 「충주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제정하여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주체의 명확화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하려는 것임. 이에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지원사업’임을 명시함. 또한, 조례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를 정비함. 2. 주요내용 정의(안 제2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기능(안 제3조) 기존 제3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삭제 3. 관련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6 충주시의회 정책지원2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537 | 충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충주시의회 | 2024-01-05 | 228 |
536 | 충주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의회 | 2024-01-05 | 204 |
535 |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의회 | 2024-01-05 | 180 |
534 |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의회 | 2024-01-03 | 211 |
533 | 충주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의회 | 2024-01-02 | 285 |
532 | 충주시 장자늪 카누체험장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의회 | 2024-01-02 | 189 |
531 | 충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의회 | 2023-12-22 | 203 |
530 |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의회 | 2023-11-10 | 245 |
529 | 충주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의회 | 2023-11-10 | 242 |
528 | 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의회 | 2023-11-10 | 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