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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11-09 조회수 49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94

 

충주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09.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지역 내 위기청소년을 발굴·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것임.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기관과 단체 등 공적자원의 발굴과 연계과정의 체계화로 청소년들에게 긴급개입 및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임.

    그동안은 민간위탁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그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지역사회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한계, 맞춤형 서비스 부재, 사후관리 누수 및 누락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컸음.

    이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보다 촘촘하게 위기청소년에 대한 발굴과 지원을 실시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 2)

    전담기구 설치(안 제3)

    청소년복지심의위회외 및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4조 및 제5)

 

3. 관련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9, 9조의2, 10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11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6 충주시의회 정책지원2)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