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11-09 조회수 49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94호 「충주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09.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지역 내 위기청소년을 발굴·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것임.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기관과 단체 등 공적자원의 발굴과 연계과정의 체계화로 청소년들에게 긴급개입 및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임. 그동안은 민간위탁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그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지역사회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한계, 맞춤형 서비스 부재, 사후관리 누수 및 누락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컸음. 이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보다 촘촘하게 위기청소년에 대한 발굴과 지원을 실시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전담기구 설치(안 제3조) 청소년복지심의위회외 및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4조 및 제5조) 3. 관련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4.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6 충주시의회 정책지원2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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