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11-10 조회수 47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95호 「충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10.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통해 충주시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지원대상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예방교육 및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재정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연락전화 850-2981 의회사무국 정책지원2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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