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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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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입법예 충주시의회 2023-11-10 조회수 224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96

 

충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11. 10.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충주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개축·수선·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2)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

  ❍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

  ❍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 보도공사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5~6)

  ❍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및 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7~8)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11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19(연락전화 850-2981 의회사무국 정책지원2)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