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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법령 오류 등 정비를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5-03 조회수 47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45

 

인용법령 오류 등 정비를 위해 충주시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5. 3.

 

충주시의회의장

 

인용법령 오류 등 정비를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용법령 등의 오류와 해석상 문제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반영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용법령 등 오류 정비(안 제1~8)

. 해석상 문제 있는 규정 정비(안 제4)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안 제3,4,6,7,8)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5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전화/850-2918

기재할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인용법령 오류 등 정비를 위한 충주시 조례일괄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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