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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5-12 조회수 224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54

 

충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5. 12.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서민 생활에 주는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내실 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 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원(안 제7)

-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 지방공공요금 및 전기요금, 화재공제보험 등 보조

-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3. 관련법령

소상공인기본법2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6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48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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