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5-12 조회수 224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54호 「충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5. 12.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물가가 급등함에 따라 서민 생활에 주는 개인서비스 요금의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내실 있는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 경제생활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원(안 제7조) -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 지방공공요금 및 전기요금, 화재공제보험 등 보조 -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3. 관련법령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48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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