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5-11 조회수 254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51호 충주시의회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주시의회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일 충주시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충주시의회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22.1.13.시행)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권한이 포괄적 으로 부여됨으로서 관련 규정을 확대‧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포상의 종류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9조) 다. 포상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1조) 라. 공적심사 기준 및 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4조) 마. 포상시기 및 통제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충주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27339 /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의회사무국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043-850-2909),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의회사무국 의정팀 (전화 : 043-850-29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충주시의회 표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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