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5-11 조회수 232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53호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일 충주시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라, 7급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연령 하향, 전산직렬 자격증 관련사항 정비, 기타직렬 응시요건 미비 사항 정비 등 개정사항 반영 3. 주요내용 가.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 하향(안 제8조) - 20세이상 → 18세이상 나. 응시요건(자격증) 정비(별표4, 별표6, 별표12) - 전산직렬 자격증 관련사항 정비 : 응시요견 필수자격증 → 가산자격증 - 기타직렬 응시요건(자격증) 미비사항 정비 다.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변화에 따른 용어정비, 자구 수정 등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일 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충주시의회의장(참조 : 의회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27339 /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의회사무국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043-850-2909),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전화 : 043-850-291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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