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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5-11 조회수 232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53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5월 일

 

충주시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라, 7급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연령 하향, 전산직렬 자격증 관련사항 정비, 기타직렬 응시요건 미비 사항 정비 등 개정사항 반영

 

3. 주요내용

.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 하향(안 제8)

  - 20세이상 18세이상

. 응시요건(자격증) 정비(별표4, 별표6, 별표12)

  - 전산직렬 자격증 관련사항 정비 : 응시요견 필수자격증 가산자격증

  - 기타직렬 응시요건(자격증) 미비사항 정비

.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변화에 따른 용어정비, 자구 수정 등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6 1 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충주시의회의장(참조 : 의회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 27339 /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의회사무국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043-850-2909),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실

(전화 : 043-850-291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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