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의회 2023-06-16 조회수 221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 – 57호 「충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 06. 14.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장애인·노인 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에 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 운행 중 발생하는 제3자의 대인·대물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노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이용안전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보험의 가입, 보험금 지급 제외,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6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49 충주시의회 정책지원관)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1. 충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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