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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5-11 조회수 213

충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충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5월 일

 

충주시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충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지방공무원법(‘22.1.13.시행)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권한 부여

. 의정발전에 공적이 있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업무추진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 포상대상과 선발방법, 모범공무원 수당 등 모범공무원 포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 추천, 선발에 관한 사항(안 제13)

. 수당 지급, 수당 지급의 중지에 관한 사항(안 제4~5)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6 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충주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 27339 /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의회사무국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043-850-2909),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의회사무국 의정팀

(전화 : 043-850-29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충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1.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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