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5-11 조회수 213 |
충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충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일 충주시의회 의장 1. 자치법규명 : 충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2. 제정이유 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22.1.13.시행)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권한 부여 나. 의정발전에 공적이 있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업무추진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다. 포상대상과 선발방법, 모범공무원 수당 등 모범공무원 포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추천, 선발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수당 지급, 수당 지급의 중지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1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충주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27339 /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의회사무국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043-850-2909),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의회사무국 의정팀 (전화 : 043-850-29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충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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