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충주시의회 chungju city council

×

시민에게 믿음주는 열린의정 충주시의회가 되겠습니다.

홈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5-03 조회수 190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48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5. 3.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 고에 따라 의원의 비위행위 유형 및 비위행위별로 상응하는 합리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징계기준 마련(안 제6,9, 별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안 제6)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5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전화/850-2918

기재할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





전체 557, 7/56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