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3-05-03 조회수 191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3-49호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 5. 3.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효율적인 회기운영과 집행부 견제 등 의회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 정례회 집회일 및 안건처리 규정을 정 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연간 회의 총일수를 정함(안 제2조) 다.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라. 정례회 집회일을 정함(안 제4조) 마. 정례회 및 임시회의 안건처리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바. 의안 제출 및 상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3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전화/850-2918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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