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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chung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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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일조권완화 조례개정"을 촉구합니다. 이OO 2013-03-27 조회수 1121
안녕하십니까? 항상 충주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의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인은 충주시민으로서 충주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몇글자 적어봅니다.

본인은 작년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고자  설계사무실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고 건축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건물외관이 남쪽방향으로 계단식으로 이상하길래 물어보니 정남방향 일조권 때문에 어쩔수가 없다면서 2012년에 정남방향 일조권이 완화되면 좀더 나은 건물외관을 만들 수 있다기에 건축계획을 미루고 법이 개정될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평생에 한번 지을까 말까한 집을 보기 싫게 계단형으로 짓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기다렸다가 법이 개정되면 반듯하고 예쁘게 지으려 하였습니다.
본인이 알아본 바로는 법제처에서는 건축법 제61조,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2012년 03월부터 입법예고를 거쳐서 2012년12월12일 공포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구법에서는 정북방향 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의 높이가 4m까지는 1m이상, 8m까지는 2m이상, 8m이상는 높이의 2분의1이상 띄우도록 하였던 것이 신법에서는 4m까지는 1m이상 항목은 삭제 되었고, 8m까지는 2m이상에서 9m이상까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으로 완화, 당초 8m초과는 9m초과로 완화되었습니다.  
드디어 2012년 12월12일 법령이 공포가 되어 설계사무실에 문의해보니, 충주시청 관계자는 조례가 안 바뀌어 신법적용을 할수 없다며 기존 법을 적용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본인과 같이 평생에 한번 내가 살집을 짓는 사람으로서는 납득이 안가고 화가 납니다. 

일례로 청원이나 대전 등 다른지역은 발빠른 행정처리로 법령이 개정되면서 즉시 시행이 되고있는데  충주시는 아직도 심의중, 검토중이라는 애매한 답변만을 늘어 놓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법이 개정 될때만을 기다리며 미뤄왔던 건축공사를 도대체 언제까지 미루어야 하는건지요...? 구법의 규제 때문에 충주시내 중소규모 건축물은 비정상적인 계단형 외관으로 지어지고 있으며, 준공후에는 불법으로 샤시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개정을 해야 한다면 하루빨리 개정을 해서 더 이상 본인처럼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없도록 조치를 하여주시고, 
충주시의 뒤늦은 행정처리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자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질 것인지 일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