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완화 조례개정"을 촉구합니다.』에 관하여 답변 드립니다. 충주시의회 2013-04-12 조회수 1018 |
귀하께서 충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일조권완화 조례개정 촉구’에 관하여는 추진부서인 시 건축 디자인과의 붙임 답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의회는 「충주시 건축조례」 일조권 관련 규정의 개정을 위하여 추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알맞게 반영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여러분께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충주시 건축디자인과 답변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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