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2-08-12 조회수 170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2 - 40호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8. 12.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성격이 유사함에도 별도 제정ㆍ운영되고 있는 「충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와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취지,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정함(안 제1조 ~ 제3조) -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윤리심사, 겸직신고, 징계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 제9조)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청탁 금지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 ~ 제12조) - 이권 개입 금지, 알선ㆍ청탁 금지, 금품 수수 금지 등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에 관하여 정함 (안 제13조 ~ 제18조) - 국내외 활동제한, 경조사 통지 제한, 성희롱 금지 등 건전한 지방의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항을 정함(안 제19조 ~ 제24조) - 행동강령 위반시의 조치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25조 ~ 제26조) -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27조 ~ 제36조) - 기존 「충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와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폐지토록 함(부칙 안 제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2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 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1.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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