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충주시의회 chungju city council

×

시민에게 믿음주는 열린의정 충주시의회가 되겠습니다.

홈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2-08-12 조회수 170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2 - 40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8. 12.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성격이 유사함에도 별도 제정ㆍ운영되고 있는 충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취지,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정함(안 제1~ 3)

 -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윤리심사, 겸직신고, 징계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4~ 9)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청탁 금지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 12)

 - 이권 개입 금지, 알선ㆍ청탁 금지, 금품 수수 금지 등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에 관하여 정함

         ​(안 제13~ 18)

국내외 활동제한, 경조사 통지 제한, 성희롱 금지 등 건전한 지방의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항을 정함(안 제19~ 24)

 - 행동강령 위반시의 조치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25~ 26)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27~ 36)

 -  충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폐지토록 함(부칙 안 제2)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2 9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 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1.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






전체 557, 14/56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