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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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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2-08-12 조회수 141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2 -41

 

충주시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8. 12.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충주시의 체육진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행복과 자긍심을 높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기 위함.

-충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충주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 충주시 체육진흥 조례로 통합·확대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 2)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안 제3)

체육진흥 지원(안 제4~ 8)

충주시 체육진흥협의회에 관한 사항(안 제9~ 17)

지도·감독 및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8~ 20)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2 9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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