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국가보훈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2-08-12 조회수 341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2 – 44호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8. 12.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상군경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상군경에 대한 보훈예우수당의 지원금을 확대 지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상군경중 65세 이상자 보훈예우수당 상향(안 제8조 2 제1항, 제1호) - 매월 10만원 → 13만원 3. 관련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2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4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1.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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