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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국가보훈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2-08-12 조회수 341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2 44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 8. 12.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전상군경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상군경에 대한 보훈예우수당의

   지원금을 확대 지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상군경중 65세 이상자 보훈예우수당 상향(안 제82 1, 1)

    - 매월 10만원 13만원

 

3. 관련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2

9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4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1.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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