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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2-08-12 조회수 144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2 -42

 

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8. 12.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충주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 2)

적용범위 및 업무제휴·각종협약의 체결방법(안 제3~ 4)

사후관리(안 제5)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2 9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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