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2-08-12 조회수 186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2 - 46호 「충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8. 12 .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처우개선수당 지급신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조항을 삭제, 불필요한 개인정보 이용을 방지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처우개선수당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안 제11조 제2항 삭제) 3. 관련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2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84 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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