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2-08-12 조회수 359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2 -43호 「충주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8. 12.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충주시 산하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 하고 기관의 내부감시와 견제 역할을 통한 경영 투명성 제고와 책임성 및 공익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노동이사제 운영 대상기관 규정(안 제4조) ❍ 공공기관의 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 노동이사의 임명, 자격, 임기, 권한과책임, 제척·회피, 보수 및 수 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 ~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2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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