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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11-18 조회수 189

주시의회 공고 제2021 - 94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7개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1. .

 

충주시의회의장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7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에서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하는 7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충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충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의 개정

. 충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개정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1 11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6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