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충주시의회 chungju city council

×

시민에게 믿음주는 열린의정 충주시의회가 되겠습니다.

홈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충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충주시의회 2021-11-19 조회수 152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1 - 98

충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1. 19.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충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가종 시험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험수당 지급 대상자에 관한 사항(안 제2)

.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3)

. 수당지급의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4)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1 11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22 충주시의회)

○ 기재할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 임 1. 충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