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11-18 조회수 159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1 - 93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등 2개 규칙을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1. . 충주시의회의장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에서「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인용하는 2개 규칙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의 개정 나. 「충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의 개정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1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6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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