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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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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의회 2021-11-19 조회수 180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1 - 99

충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1. 19.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근거조문을 현행화하고, 정책지원관의 배치와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현행화(안 제1)

. 정책지원관의 배치와 사무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1 11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22 충주시의회)

○ 기재할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 임 1. 충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