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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충주시의회 2021-11-19 조회수 208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1 - 105

충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충주시의회 회의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1. 19.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충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벌 또는 징계벌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안 제1)

. 의원면직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2~ 3)

. 위반자에 대한 문책 등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4~ 5)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1 11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22 충주시의회)

○ 기재할 내용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 임 1. 충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