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충주시의회 2021-11-19 조회수 151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1 - 104호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 11. 19.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공무국외출장의 허가권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출장자 소양교육과 현지활동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7조) 마. 사후관리 및 출장비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제9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1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 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22 충주시의회)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 임 1.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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