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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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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9-03 조회수 186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1 - 67

 

충주시 공유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9. 3.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유기업의 지정범위를 확대하여 공유 촉진을 통한 자원 활용 극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유촉진위원회를 비상임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기업의 지정범위를 확대(안 제2)

  . 공유촉진위원회를 비상임위원회로 변경(안 제10)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1 9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