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9-03 조회수 186 |
충주시의회 공고 제2021 - 67호 「충주시 공유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9. 3.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유기업의 지정범위를 확대하여 공유 촉진을 통한 자원 활용 극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유촉진위원회를 비상임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기업의 지정범위를 확대(안 제2조) 나. 공유촉진위원회를 비상임위원회로 변경(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1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새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4 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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