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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09-03 조회수 534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1-70

 

 

충주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41,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9. 3.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

 

 

1. 제정이유

○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요내용

 ○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 안 제2)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 안 제4)

      ○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책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동물보호 전담기구의 설치와 관련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9, 안 제10)

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11,안 제12)

3. 의견수렴기간 : 2021. 9. 3. ~ 2021. 9. 23.(20일간)

 

4.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9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