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10-08 조회수 217 |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1-75호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10. 7.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사업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개정된 용어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용어 정의 (안 제2조) 나.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3. 의견수렴기간 : 2021. 10. 7. ~ 2021. 10. 27.(20일간) 4. 의견 제출 방법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서는 2021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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