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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충주시의회 2021-10-08 조회수 522

충주시의회 공고 제 2021-77

 

 

충주시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41,충주시의회 회의 규칙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10.   7.

 

충주시의회의장

 

충주시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의 생명 존중에 관한 사항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문화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 안 제2조)

   ​ 등록대상 동물에 관한 사항 (안 제6~안 제 9)

○ 동물의 보호와 구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0~안 제14)

    ○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안 제17~안 제23)

 

3. 의견수렴기간 : 2021. 10. 8. ~ 2021. 10. 27.(20일간)

 

4. 의견 제출 방법

충주시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10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주시의회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충주시의회의장,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우편번호 27339

                             팩스/850-2909 (연락전화 850-2916 충주시의회 전문위원실)

○ 기재할 내용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충주시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 1.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